이용약관

온라인 발급서비스 이용약관
온라인 발급

이용약관

을 제공합니다.
* 2023.08.29 기준
제 1조(목적) 본 약관은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온라인 사본발급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사본발급의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서비스라 함은 온라인 사본발급 화면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온라인 사본발급 서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3. 원본대조확인 서비스라 함은 출력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로 출력문서 좌측 상단에 표시된 Serial Number를 병원이 제공하는 발급초기 화면에 입력하면 발급 문서원본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3조(약관외 준칙) 1. 병원은 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 개정 시 공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며,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 4조(약관의 효력) 병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사본발급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본 약관은 병원과 이용자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5조(적용법규) 본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료법”,“정보통신망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관습에 의한다. 제 6조(서비스의 내용) 1. 병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사본발급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온라인 사본 발급의 서비스 : 온라인 사본 발급에 등재되어있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의 PC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발급한다. 문서 출력기간은 결제일로부터 30일내 출력하여야 한다. • 발급 서류의 원본대조 확인 서비스 : 원본대조확인 서비스는 출력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2. 병원은 기술적 사양의 변경 및 불가피한 사정등의 경우에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7조(수수료) 1. 이용자는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용 수수료는 다음의 각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온라인 사본발급 수수료(신청 건 별) : 1~5매까지 장당 1,000원, 6매부터 장당 100원 2. 이용자가 온라인 사본발급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병원의 귀책 사유없이 이용자는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단, 병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용자가 온라인 사본발급 서비스 신청 후 발급 가능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신청한 서비스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병원은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제 8조(수수료의 지급방법) 1. 이용자는 병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과 같이 수수료를 지급한다. • 온라인 사본발급 서비스 : 원하는 사본발급 서류의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하기 전에 수수료를 병원이 지정한 결제 수단을 통하여 지급한다. • 이용자는 병원이 제공하는 수수료 지불수단을 신용카드 결제로 할 수 있다. 단, 병원의 사정에 따라 지불수단은 변경될 수 있다. 2. 이용자가 수수료 지급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수수료를 지급한 내용이 기재된 결제 수단사의 대금 청구서 또는 이용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표시된 내역으로 영수증에 갈음한다. 제 9조(서비스의 중단 및 중지) 1. 병원은 시스템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2. 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 설비의 보수 등 병원의 필요에 의해 사전에 발급기관 홈페이지 및 발급초기 화면을 통해 통지한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경우 •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3. 제 1항과 2항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단•중지의 경우 병원은 발급기관이 홈페이지 또는 발급초기 화면을 통해 사전 통지한다. 제 10조(이용자에 대한 통지) 병원은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안내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병원이 제공하는 발급초기 화면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1조(서비스신청)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이하의 정보입력에 의하여 온라인 사본 발급을 신청한다. • 사본발급신청 입력정보 - 진료기록 종류 - 발급용도 - 수령방식 • 환자 관련 입력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환자 상태 • 신청자 관련 입력정보 - 성명, 전화번호, 환자와의 관계, 필요시 구비서류 업로드 제 12조(정보보호) 병원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 및 안내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 제 13조(서비스 이용시간) 1. 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신청 및 출력은 24시간 가능하나, 서비스의 접수 및 처리는 병원 사본발급 센터의 근무시간에 가능하다. 2. 병원은 자료의 가공과 갱신을 위한 시스템 작업시간, 장애해결을 위한 보수작업 시간, 정기 PM작업, 시스템 교체작업, 회선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계획된 작업의 경우 공지 서비스 중단 시간과 작업 내용을 홈페이지 및 발급 초기 화면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 14조(병원의 의무) 1. 병원은 법령과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2. 병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의 보안에 대하여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3. 병원은 유료 결제와 관련한 결제 사항 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한다. 4. 천재지변등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온라인 사본발급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자료의 복구나 정상적인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진다. 5. 이용자의 서비스이용과 관련한 자료를 본 서비스이외의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시킬 경우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병원은 서비스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관련 화면에 공지한다. 제 15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관계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병원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병원의 서비스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이용자가 신청한 유료서비스는 등록 또는 신청과 동시에 병원과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요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비밀번호등 정보 유실 방지는 이용자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4.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병원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5. 이용자는 본 서비스를 건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병원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등에 의하여 온라인 사본발급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온라인 사본발급의 서비스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 • 부정한 목적으로 온라인 사본발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제공받은 온라인 사본발급 서비스의 내용 또는 형식을 이용한 공문서 위•변조 및 원본 문서를 복사하여 원본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는 등 기타의 부정행위 • 그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가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제 16조(온라인 사본발급 서류의 위•변조에 대한 경고) 본 서비스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 225조 내지 제 230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PC의 화면 또는 출력된 문서를 복사(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PC의 화면 또는 출력된 문서를 수정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해킹등으로 문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 17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법적 처벌)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제 2항 9호(시행일 2006.9.24.)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8조(이용요금 오류의 조정) 병원은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 또는 병원의 사전통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 과다 납입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 익월에 청구할 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감하여 청구한다. • 요금을 반환받아야 할 이용자가 요금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한다. • 병원은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 청구한다. 제 19조(계약의 성립) 이용자의 서비스신청 시 등록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없고, 수수료 지급에 대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병원과 이용자사이에 서비스이용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 20조(약관의 개정) 1. 병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발급기관 홈페이지 및 서비스 발급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2. 병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지닌다. 제 21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병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병원에 귀속한다. 제 22조(분쟁의 해결 및 재판관할) 1. 본 이용약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문제에 관한 분쟁은 최대한 쌍방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2. 병원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3. 병원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 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으며, 동 분쟁에 관한 소송은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한다.

이용방법

진료기록 사본발급 비용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친족인 경우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업로드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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