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 안내

온라인 발급서비스 이용가이드
온라인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FAQ

를 제공합니다.
1.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근거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
  • 동의서,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이름과 자필서명(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이 들어가야함 ※타이핑, 사인, 도장, 지장 불가
환자 신청자 구비서류
만14세 이상 본인
  • 본인신분증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방문수령시 - 본인 신분증지참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직계비속(자,손자녀)
  • 배우자의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 신청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 서식)
* 방문수령시 - 신청인 신분증지참
*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친족
  • 환자의 부모
  • 환자의 조부모
  • 환자의 법적대리인
  • 신청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 방문수령시 - 신청인 신분증지참
*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이름, 생년월일,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
  •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2.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식불명, 사망, 의사무능력자 등)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3항에 근거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 등*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친족 부재 시 그 형제·자매에게 신청 권한 부여합니다.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친족관계증명 (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진단서 등)
* 방문수령시 - 신청인 신분증지참
*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친족관계증명 (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방문수령시 - 신청인 신분증지참
*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친족관계증명 (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방문수령시 - 신청인 신분증지참
*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법원의 한정후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친족관계증명 (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 방문수령시 - 신청인 신분증지참
*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이름, 생년월일,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신청

    • Q. 온라인 사본발급 가능한 신청자가 따로 있나요?
    • A. 본인 포함 친족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아들, 딸, 손자, 손녀, 배우자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 Q. 촬영한 CT, MRI, 초음파영상 등 온라인 신청, 발급 가능한가요?
    • A. 신청,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Q. 온라인 신청시 원하는 날 발급이 가능한가요?
    • A. 병원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방문 당일(평일 08:00~16:00)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일 경우 신청일기준 1~3일 소요(토•일요일, 공휴일제외)됩니다.
    • Q. 본인 인증방법은?
    • A. 본인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Q.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신청 가능합니다.(단, 출력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Q. 진단명 (병명 또는 질병코드) 또는 소견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꼭 의사를 만나야 하나요?
    • A. 주치의 상담 후 기록이 작성되어야 발급 가능하므로 해당 진료과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Q. 친족 이외의 대리인 신청 발급이 가능한가요?
    • A. 신청, 발급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환자 본인, 친족(직계 존속, 비속), 법정대리인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발급 자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근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의3)
    • Q. 환자의 자녀 또는 부모가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 자녀 또는 부모의 정보로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첨부)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① 환자 또는 신청인 중심 가족관계증명서류 (최근 6개월이내)
      ②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 인 경우 동의서 생략)
    • Q. 환자가 사망한 경우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환자의 친족이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① 환자 또는 신청인 중심 가족관계증명서류 (최근 6개월 이내)
      ②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타서류 첨부)
      ※친족의 범위는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아들, 딸, 손자, 손녀, 배우자의 부모입니다.
      ※형제, 자매, 삼촌, 당숙,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므로 온라인 신청할 수 없습니다.
    • Q. 환자가 의식불명, 정신 이상 등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환자의 친족이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① 환자 또는 신청인 중심 가족관계증명서류 (최근 6개월 이내)
      ②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임을 확인 또는 자필 서명이 불가한 진단서 (기타 서류 첨부)
    • Q. 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타이핑, 싸인, 도장, 지장도 가능한가요?
    • A. 환자 본인이 이름 작성한 다음, 자필서명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 해야 하며 타이핑, 사인,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제, 수령 및 출력

    • Q.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수령은 신청인만 가능한가요?
    • A. 방문수령은 신청인만 가능하며,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Q. 온라인 신청 후 결제 및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 A. 온라인 신청 후 접수가 되면 결제 안내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발송 후 14일 이내 결제하고 30일 이내 출력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며. 이 경우 환불 되지 않습니다.
    • Q. 온라인 진료기록 사본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한가요?
    • A. 환자 본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카드결제 이외 다른방법은 없나요?
    • A.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 Q. 파일다운로드 또는 e-메일로 받을 수는 있나요?
    • A. 지원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 Q. 신청 후 출력하기 위해 홈페이지 로그인했는데 신청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A. 신청인과 로그인 자가 동일한지 확인해 주세요.
    • Q. 출력 중 오류가 발생하여 출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출력을 도와 드립니다.(☎1544-5973)
진료기록/영상 사본발급센터 위치 : 본관 1층
진료기록/영상 사본발급센터 위치
수령시간
- 평    일 : 08:00 ~ 17:00
- 토요일 : 09:00 ~ 12:00
진료기록명 세부내용
초진기록 주 증상 및 내원 사유, 과거력 등 작성된 기록
재진기록, 왜래경과기록 의사가 작성한 외래진료기록
응급실, 초진기록 내원 방법 및 주 증상이 작성된 기록
진단검사(혈액, 소변등)검사결과지 혈액 및 소변 등을 채취하여 시행한 검사 결과
병리(조직)검사결과지 수술, 시술, 검사 등 인체 조직을 떼어 시행한 검사 결과
영상 판독지 MR, CT, PET, X-ray 등 시행한 검사 결과
심전도 심장박동 상태를 그래프로 작성된 결과
심장초음파 결과지 초음파로 확인하여 작성된 결과
초음파결과지 초음파로 확인하여 작성된 결과
입원기록(Admission note) 입원일, 주 증상, 현병력, 복용 중인 약물, 입원 및 수술 이력 등이 작성된 기록
퇴원요약 입원 기간 동안 환자 질병의 경과, 검사, 치료의 요약 기록
입원경과기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담당의사가 작성한 치료 과정에 관하여 작성된 기록
수술기록 수술명 수술 날짜가 작성된 기록
시술기록 시술명, 시술날짜등이 작성된 기록
초기간호평가 입원시간, 알러지, 가족력, 과거 병력, 키, 몸무게 등이 작성된 기록
간호기록 처치 및 간호행위등이 작성된 기록
의사지시기록 의사가 검사 및 투약 등을 처방한 기록

이용방법

진료기록 사본발급 비용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친족인 경우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업로드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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