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방법 안내
온라인 발급서비스 이용가이드
온라인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와FAQ
를 제공합니다.1.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 근거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
- 동의서,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이름과 자필서명(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이 들어가야함 ※타이핑, 사인, 도장, 지장 불가
환자 |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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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 본인 |
* 방문수령시 - 본인 신분증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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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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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수령시 - 신청인 신분증지참
*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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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 (미성년자) |
친족
|
* 방문수령시 - 신청인 신분증지참
*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신분증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이름, 생년월일,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
-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2.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식불명, 사망, 의사무능력자 등)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3항에 근거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 등*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친족 부재 시 그 형제·자매에게 신청 권한 부여합니다.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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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 방문수령시 - 신청인 신분증지참
*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방문수령시 - 신청인 신분증지참
*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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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방문수령시 - 신청인 신분증지참
*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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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방문수령시 - 신청인 신분증지참
*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이름, 생년월일,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환자 중심 또는 신청인 중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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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온라인 사본발급 가능한 신청자가 따로 있나요?
- A. 본인 포함 친족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아들, 딸, 손자, 손녀, 배우자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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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촬영한 CT, MRI, 초음파영상 등 온라인 신청, 발급 가능한가요?
- A. 신청,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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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온라인 신청시 원하는 날 발급이 가능한가요?
- A. 병원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방문 당일(평일 08:00~16:00)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일 경우 신청일기준 1~3일 소요(토•일요일, 공휴일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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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인 인증방법은?
- A. 본인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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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신청 가능합니다.(단, 출력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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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진단명 (병명 또는 질병코드) 또는 소견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꼭 의사를 만나야 하나요?
- A. 주치의 상담 후 기록이 작성되어야 발급 가능하므로 해당 진료과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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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족 이외의 대리인 신청 발급이 가능한가요?
- A. 신청, 발급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환자 본인, 친족(직계 존속, 비속), 법정대리인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발급 자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근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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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환자의 자녀 또는 부모가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는 자녀 또는 부모의 정보로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첨부)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① 환자 또는 신청인 중심 가족관계증명서류 (최근 6개월이내)
② 환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 인 경우 동의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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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환자가 사망한 경우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환자의 친족이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① 환자 또는 신청인 중심 가족관계증명서류 (최근 6개월 이내)
②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타서류 첨부)
※친족의 범위는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아들, 딸, 손자, 손녀, 배우자의 부모입니다.
※형제, 자매, 삼촌, 당숙,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므로 온라인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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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환자가 의식불명, 정신 이상 등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사본발급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환자의 친족이 로그인 후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① 환자 또는 신청인 중심 가족관계증명서류 (최근 6개월 이내)
②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임을 확인 또는 자필 서명이 불가한 진단서 (기타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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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타이핑, 싸인, 도장, 지장도 가능한가요?
- A. 환자 본인이 이름 작성한 다음, 자필서명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 해야 하며 타이핑, 사인,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제, 수령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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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수령은 신청인만 가능한가요?
- A. 방문수령은 신청인만 가능하며, 신분증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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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온라인 신청 후 결제 및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 A. 온라인 신청 후 접수가 되면 결제 안내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문자발송 후 14일 이내 결제하고 30일 이내 출력하시면 됩니다.
14일 이내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며. 이 경우 환불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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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온라인 진료기록 사본 반환 및 환불이 가능한가요?
- A. 환자 본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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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카드결제 이외 다른방법은 없나요?
- A.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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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파일다운로드 또는 e-메일로 받을 수는 있나요?
- A. 지원되지 않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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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신청 후 출력하기 위해 홈페이지 로그인했는데 신청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A. 신청인과 로그인 자가 동일한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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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출력 중 오류가 발생하여 출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출력을 도와 드립니다.(☎1544-5973)
진료기록/영상 사본발급센터 위치 : 본관 1층
수령시간
- 평 일 : 08:00 ~ 17:00
- 토요일 : 09:00 ~ 12:00
- 평 일 : 08:00 ~ 17:00
- 토요일 : 09:00 ~ 12:00
진료기록명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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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기록 | 주 증상 및 내원 사유, 과거력 등 작성된 기록 |
재진기록, 왜래경과기록 | 의사가 작성한 외래진료기록 |
응급실, 초진기록 | 내원 방법 및 주 증상이 작성된 기록 |
진단검사(혈액, 소변등)검사결과지 | 혈액 및 소변 등을 채취하여 시행한 검사 결과 |
병리(조직)검사결과지 | 수술, 시술, 검사 등 인체 조직을 떼어 시행한 검사 결과 |
영상 판독지 | MR, CT, PET, X-ray 등 시행한 검사 결과 |
심전도 | 심장박동 상태를 그래프로 작성된 결과 |
심장초음파 결과지 | 초음파로 확인하여 작성된 결과 |
초음파결과지 | 초음파로 확인하여 작성된 결과 |
입원기록(Admission note) | 입원일, 주 증상, 현병력, 복용 중인 약물, 입원 및 수술 이력 등이 작성된 기록 |
퇴원요약 | 입원 기간 동안 환자 질병의 경과, 검사, 치료의 요약 기록 |
입원경과기록 | 입원부터 퇴원까지 담당의사가 작성한 치료 과정에 관하여 작성된 기록 |
수술기록 | 수술명 수술 날짜가 작성된 기록 |
시술기록 | 시술명, 시술날짜등이 작성된 기록 |
초기간호평가 | 입원시간, 알러지, 가족력, 과거 병력, 키, 몸무게 등이 작성된 기록 |
간호기록 | 처치 및 간호행위등이 작성된 기록 |
의사지시기록 | 의사가 검사 및 투약 등을 처방한 기록 |
이용방법
진료기록 사본발급 비용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친족인 경우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업로드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